Alberta 임대 주택에서는 입주·퇴거 때 written inspection report를 함께 작성하고 즉시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록은 security deposit에서 손해·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지역/대상: alberta
지금 해야 할 일
- 입주 전후와 퇴거 전후에 landlord 또는 대리인과 inspection 일정을 잡고, 가능하면 함께 점검하세요.
- 입주와 퇴거 시점의 주택 상태를 written inspection report에 남기고 필요한 서명과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 점검이 끝난 즉시 report 사본을 받고, 계약서·통지·열쇠 반납 관련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 퇴거 통지 기간과 계약 종료 조건은 tenancy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Alberta 공식 안내와 본인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임대차 계약서와 입주 당시 inspection report 사본
- 입주·퇴거 점검에 사용할 written inspection report
- 점검일, 통지, 열쇠 반납 등 중요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주의할 점
- Alberta에서는 landlord와 tenant가 move-in과 move-out inspection report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공식 안내는 점검을 입주 또는 점유 종료 전후 1주 안에 하도록 설명합니다. 구체적 일정은 공식 규칙을 확인하세요.
- 사진이나 영상은 상태 기록에 보탤 수 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written inspection report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보증금 공제와 분쟁 결과는 서류·점검 절차·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정산
Fixed-term tenancy는 정해진 종료일에 별도 종료 통지 없이 끝납니다. Periodic tenancy는 누가 통지하는지와 주기별 규칙에 따라 필요한 통지가 달라집니다. 퇴거 날짜를 정하기 전에 Alberta의 Ending a tenancy 안내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퇴거할 때 입주·퇴거 written inspection report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Alberta는 두 점검을 요구하며, 점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landlord가 보증금에서 손상·청소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공제가 없다면 landlord는 점유를 넘긴 날부터 10일 안에 보증금과 적용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공제가 있다면 같은 기간 안에 정산서와 잔액을 주거나 공제 예상액과 남은 금액을 먼저 제공하고 최종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공제 항목·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inspection report, 통지, 영수증과 정산서를 대조하고 Alberta의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또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