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에서 2008년 경쟁 마약상 에프롬 쿠플롬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세메레 메하리가 가석방 자격 심사 전 복역 기간을 줄여 달라는 신청을 배심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앨버타주 킹스벤치 법원의 블레어 닉슨 부수석 판사는 10월 2일 메하리의 신청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형기를 줄이거나 가석방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배심원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하리는 2010년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약 16년간 복역했다. 살인 사건은 캘거리 벨트라인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총격이었다. 판결문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으며, 메하리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최소 1시간 30분을 기다렸다고 적었다. 원심 재판을 맡았던 샌디 박 판사는 이 범행을 ‘암살’이라고 표현했다.
닉슨 판사는 범행의 중대성이 신청을 심리 단계로 넘기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만으로 신청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메하리가 의무 교육 외에 자발적 프로그램 14개를 이수하고, 교도소 내 여러 직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직원과 수감자 사이의 연락 담당자로 일한 점을 고려했다. 메하리는 무슬림 신앙 공동체와 관계를 이어 왔고, 수감 생활 중 행동과 태도도 개선됐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메하리는 처음에는 살인 책임을 부인했지만 이후 이를 인정하고 후회를 표했다. 재범 위험 평가는 일반 범죄와 폭력 범죄 모두 낮음에서 중간 또는 중간 수준이었으며, 범행의 중대성 때문에 공공 안전 위험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심리 평가에서는 점진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현재 장애가 되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른바 ‘희망의 희미한 빛’ 조항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자격이 25년간 제한된 수감자가 15년 복역 후 제한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폐지됐지만, 개정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지정 판사가 배심원단을 구성하며, 배심원단은 자격 제한 기간 단축, 즉시 가석방 심사 자격 부여, 신청 기각 중 하나를 결정한다. 심리 시작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법원이 메하리의 배심원 심리 신청을 허가
- 메하리는 약 16년간 복역
- 자발적 교정 프로그램 14개 이수
- 배심원단은 단축·즉시 자격·기각 중 결정
- 배심원 심리 시작일은 미정
왜 중요한가요: 살인 사건이 캘거리 벨트라인에서 발생한 만큼, 이번 절차는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다.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가석방 허가가 아니라 배심원 심리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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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Herald · Convicted murderer cleared by judge to go before Calgary jury to reduce his parole in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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