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군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관계 상담을 거부당했다는 여성 장교의 주장과 관련해 연방 인권 심리에 직면했다. 장교는 2023년 상담을 요청했을 때 혼인 여부나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군 대위 코린 하그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진정을 제기했다.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진정이 미혼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담 서비스를 거부당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하그는 캐나다군 국방팀 프라이드 자문기구의 공동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팀 책임자는 상담 요청을 받기 전 혼인 여부를 물었고, 하그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결혼 상담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연방 인권 심리 대상이 됐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심리 일정이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하그의 차별 주장과 이에 대한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 2023년 상담 요청을 둘러싼 차별 진정
- 코린 하그 대위,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진정
- 미혼이라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당했다는 주장
- 캐나다군이 연방 인권 심리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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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Standard · CAF faces human rights hearing over denial of marriage counselling to sexual minority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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