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왕립학회 석학 56명이 대형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법안에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현 상태로 추진되면 환경에 “비용이 크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목요일 공개 서한에서 법안 C-39호, ‘캐나다 건설법’에 필요한 수정 6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수정 목록은 공개 서한에 담겼지만, 보도 내용은 그 항목들을 열거하지 않았다. 서명자들은 사업 심사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삭제해야 멸종위기종과 취약 생태계, 천연자원, 인간의 안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한 서명자이자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동물학 교수인 사라 오토는 법안이 환경 규제를 약화하거나 우회하고, 장관이 사업에 부과된 환경 보호 조건을 무시하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는 오토의 주장이다. 법안 발의 당시 연방 정부는 환경 기준과 원주민의 권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기업·산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을 환영했다.
법안은 가을 회기 첫날 의회에 제출됐고, 3주 뒤 첫 의회 심의 관문을 통과했다. 현재 법안만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이며, 법안은 연방 사업 평가를 새 절차로 조정하고 심사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11명은 이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위원은 퀘벡블록의 가브리엘 생트마리 의원이다.
서명자들은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오토는 전했다. 위원회가 직접 선정하지 않은 증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법안은 노동법상 단체교섭 규정 변경도 담고 있어 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노동단체들은 노동자의 파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왕립학회 석학 56명이 법안 C-39호 수정 요구
- 서한은 법안에 필요한 수정 6가지를 제시
- 법안은 의회 첫 심의 관문을 통과해 특별위원회 심사 중
- 위원회 위원 12명 중 11명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 위원회가 직접 선정하지 않은 증인 의견 청취는 8시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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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V News · Scientists warn of environmental harm from Carney’s bill to fast-track major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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