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정부가 학교 성적표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늘리는 내용의 교육·보육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이 성적표 지침을 정할 권한을 갖게 되며, 새 규정은 2027년 가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드메트리오스 니콜라이데스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에서 널리 쓰이는 1~4점 평가 체계의 의미를 두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전체에 문자 등급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성적표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립·별도·프랑스어 학교에 적용할 새 기준이 학교별 보고 형식이나 플랫폼 하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빌 35로도 불리는 ‘교육·보육(학부모 참여 보장) 법률 개정안’에는 수업이 없는 날 교사들이 업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각 학교 당국이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교육청이 해결되지 않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관련 학부모 우려를 접수할 온라인 민원 창구를 개발 중이며, 장관은 이 창구가 개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주 전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 수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중대한 사고와 안전 우려에 대한 학부모 통지 의무도 강화하려 한다. 현재는 허가 담당자가 사건을 확인해도 사업자가 학부모에게 직접 알릴 의무 대신 공지만 게시하면 되고, 안전 계획도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런 통지와 안전 조치 요건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 주 정부가 공지를 공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니콜라이데스 장관은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야당 신민주당의 교육 비평가 라키 판촐리는 성적표 기준 마련이 지방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앨버타 교사협회도 민원 창구와 교사 업무 공개 요건이 교사의 시간과 관심을 학생 지원에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판촐리는 보육시설의 중대 사고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은 환영했다. 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성적표 관련 새 규정의 시행 목표는 통과를 전제로 한 2027년 가을이다.
- 법안 통과 시 교육부 장관이 성적표 지침을 정할 권한 확보
- 공립·별도·프랑스어 학교 새 규정은 2027년 가을 시행 목표
- 교사들이 수업 외 시간을 쓰는 방식의 공개 의무 제안
- 인가 보육시설의 중대 사고·안전 우려 통지 요건 강화 추진
- 학교 민원 온라인 창구는 주 전반의 문제 파악 목적으로 개발 중
왜 중요한가요: 앨버타의 학부모와 학생은 성적표 기준 변경과 학교 민원 처리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사고 통지 요건이 강화되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중대한 사고와 안전 우려에 관한 정보를 받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풍 게시일:
CityNews Calgary · Alberta government introduces bill to standardize school report cards
출처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Alberta government introduces education bill to standardize school report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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