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버타주 정부가 2027년부터 교육재산세율을 인하하고 3년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대니얼 스미스 주총리는 2027년 주 전역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약 9,8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용 부동산과 농지의 세율은 과세평가액 1,000달러당 2.65달러, 비주거용 부동산은 3.98달러로 정해진다. 글로벌 뉴스는 주거용 부동산과 농지 소유자의 교육재산세가 올해보다 약 7%,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약 5%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 세율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산세 징수액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 주정부는 해당 시·읍에 2027년 한 차례 전환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율 동결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며, 시와 읍이 예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스미스 주총리는 설명했다.
제이슨 닉슨 재무장관은 세수 감소분을 주정부 일반수입으로 충당하고, 다음 회계연도 교육예산이나 이미 발표된 학교 사업 지원은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산세 징수액은 2025년 31억 달러에서 2026년 거의 36억 달러로 늘었으며, 캘거리의 2026년 부담액은 12억4,700만 달러로 2025년 10억3,700만 달러, 2024년 8억8,200만 달러에서 증가했다.
3년 동결이 끝나는 2030년에 세금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에 대해 닉슨 장관은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큰 폭의 인상을 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산 과세평가액의 자연 증가가 장기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2027년 주 전역 교육재산세 절감액 약 9,800만 달러
- 주거용·농지 세율은 과세평가액 1,000달러당 2.65달러
- 비주거용 세율은 과세평가액 1,000달러당 3.98달러
- 교육재산세율은 새 기준으로 3년간 동결
- 캘거리의 2026년 교육재산세 부담액 12억4,700만 달러
왜 중요한가요: 캘거리 가구와 알버타의 부동산 소유자는 주정부 교육재산세 부담 완화의 영향을 받는다. 캘거리는 2026년 교육재산세 부담액이 12억4,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새 세율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단풍 게시일:
Calgary Herald · Calgarians to get education property tax relief in 2027
출처 게시일:
Global News Calgary · Alberta reducing education property taxes in 2027 after previous hikes
출처 게시일: